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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9 2016고정148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 11:20 경 시흥시 D 아파트 201동 1402호 앞 노상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E 포터Ⅱ 화물 차를 이용하여 고객 F 소유의 이삿짐을 싣고 목적지인 시흥시 G 아파트까지 해당 이삿짐을 운송해 주는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 포터Ⅱ 화물 차( 이하 ‘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라 한다 )에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태우고 현장에 갔던 것일 뿐,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F 소유의 이삿짐( 이하 ‘ 이 사건 이삿짐’ 이라 한다) 운송에 제공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비가 내려 젖어 있는 바닥에 장롱을 내려놓을 수 없어 H의 사업용 1 톤 화물자동차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장롱을 실어 둔 것일 뿐 운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56조는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 67조 제 7호는 ‘ 법 제 56 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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