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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6나2038748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3~21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중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감정인”을 모두 “제1심 감정인”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17행의 “F”를 “I”로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21행~3쪽 1행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행의 “구역지정”을 “지구지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5행의 “㈜B”을 “피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5~6행의 “㈜A”를 “원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9행의 “법규 및 규정의”를 “제반 법규 및 규정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마지막행의 “필요가” 뒷부분에 “있다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16~17행의 “구역지정업무”를 “지구지정업무”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7행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업무”를 “이 사건 구역지정업무”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4행의 “구역지정업무”를 “지구지정업무”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5행의 “농지ㆍ산지 협의”를 농지ㆍ산지 전용협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쪽 12행의 “참석한” 뒷부분에 “(H은 전화통화)”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0쪽 20행의 “원고는”을 “원고의 대표이사 H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쪽 16행의 “2009다84608 판결”을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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