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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4 2018누507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사업연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그 각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쪽 5행의 “225,153,640원(223,754,690원”을 “225,153,640원(= 223,754,690원”으로 고친다. 4쪽 10~11행의 “있는데, 2011. 11. 30. 이후에는 원고의 유일한 등기임원이었다.”를 “있다.”로 고친다. 4쪽 표 주주명 첫 행의 “원고”를 “B”으로 고친다. 5쪽 4) 아래 표 중 2008년 상여 “380만 원(1월)”을 “380만 원(1월), 380만 원(12월)”으로 고친다.

5쪽 5) 아래 표 중 2010년 당기순이익 “263,747,875원”을 “288,339,030원”으로 고친다. 9쪽 첫 번 째 표의 “이 규정은 2011. 7. 28.부터 시행한다.”를 “이 규정은 2011. 7. 25.부터 시행한다.”라고 고친다. 10쪽 표 아래 8행의 “182,405,360원”을 “182,405,356원”으로 고친다. 10쪽 아래에서 5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11쪽 아래에서 5행의 “규모에 비추어”를 “규모에다가, 임원이 연임된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B의 원고 이사 중임 시점은 2001. 11. 5., 2004. 11. 5., 2007. 11. 5.로서 앞서 본 세 차례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시점과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B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17쪽 아래에서 7행의 “그리고”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4행의 “있다”까지를 삭제한다.

18쪽 5행의 “따라서”부터 7행의 “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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