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10.22 2020나14624
매매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9항의 “190평”을 “150평”으로, 같은 목록 제13항의 “종교용지 3189평방미터”를 “전 426평(2014. 4. 28. 합병 전 토지 부분)”으로 각각 고친다.

3쪽 아래에서 10행의 “이 사건 제13토지”를 “이 사건 제15토지 등”으로 고친다.

4쪽 4행의 “협약”을 “합의”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4행의 “8,500여 평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5쪽 아래에서 2행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8쪽 7행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및 8쪽 아래에서 3~4행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모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8,500여 평의 토지 중 일부”로 고친다.

5쪽 아래에서 9~10행의 “증여하였고 ~ 마쳤다.”를 “포함한 AE 전 426평을 증여하였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14. 3. 24. 위 수도회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토지는 2014. 4. 18. AF 종교용지 1,408㎡로 지목이 변경되고, 2014. 4. 28. AG 종교용지 965㎡, AH 종교용지 747㎡, AI 종교용지 69㎡와 합병되어 AF 종교용지 3,189㎡가 되었다.“로 고친다.

5쪽 아래에서 8행을 삭제하고, 5쪽 아래에서 6행의 “감정인 Z의 시가감정결과”를 삭제한다.

5쪽 아래에서 1행의 “피고에게” 다음에 “위 8,500여 평의 토지 중 일부인”을 추가한다.

5쪽 아래에서 1행 및 8쪽 아래에서 9행의 “제13토지” 다음에 “를 포함한 AE 종교용지 3,189㎡ 중 292/426 지분”을 각각 추가한다.

9쪽 2행의 “상정하고 있는 점” 다음에 "③ 제2차 합의서에 이 사건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점, ④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