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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2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몰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이 2013. 6. 18. 15:3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에서 압수한 영업장부에 7명의 손님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431면), 수사기관에서 상피고인 A은 하루 평균 5명 정도의 손님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하루 평균 10명 정도의 손님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에는 최소한 하루 평균 5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손님 1인 당 22,000원을 알선비로 취득한 점, ②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9. 7.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바, 그 동안 합계 40,920,000원[= 40,150,000원{= 22,000원 × 5회 × 365일(= 2012. 9. 1. ∼ 2013. 8. 31.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8.경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자백하고 있으나, 정확한 영업개시일을 알 수 없어 피고인이 얻은 영업이익을 산정하는 시점을 2012. 9. 1.로 정하였다. )} 770,000원{ = 22,000원 × 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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