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충남 홍성군 D, 2 층에 있는 'E 마사지 '에 6개의 마사지 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비용으로 10만 원을 받고 F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기에 콘돔을 씌워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 서, 현장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2,280만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므로 살피건대,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손님이 적을 때는 한 명도 받지 못할 때가 있어 하루 평균 2~3 명의 손님을 받는다.
성매매 없이 마사지만 받고 가는 손님이 더 많다.
” 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평균 성매매 수익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고, 평균 성매매 수익금에 대한 장부, 금융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성매매여성의 하루 평균 성매매 횟수를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역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