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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57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영업기간 중 X에 입금된 범죄수익 280,521,423원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운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1. 6.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중 10층 전체를 임차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2012. 3.경부터 2013. 7. 22.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불법 마사지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매출액 내지 수익액에 관하여 검찰에서 “손님이 적을 때는 3명 정도, 많을 때는 10명 정도여서 하루 평균 6~7명 정도였다”, “하루 매출은 약 100만 원이 조금 안 되었고, 제 수익은 평균 30만 원 정도 되었다”, “한 달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다”고 진술한 점, ③ 한편, 2013. 6. 12. 22:15경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 당일의 영업장부가 압수되었는데, 위 영업장부에는 당일 22:15경까지 4명의 여종업원이 1명 내지 3명 씩의 손님을 받아 모두 6명(장부에는 8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 2명은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이었음)의 손님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통상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의 화대를 받아 왔는데, 손님이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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