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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4노40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추징의 범위는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추징금을 3,612만 원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3,612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3. 3. 초순경부터 2014. 8. 6. 단속될 때까지 부천시 원미구 D 지하1층에서 ‘E’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데, 하루 평균 두 명의 손님을 받았고, 1주일에 6일을 운영하였으며, 성매매 1회당 7만 원 또는 5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절반인 3만 5,000원 또는 2만 5,000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2,210만 원[피고인은 하루 평균 5만 원(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한 금액), 1주일 평균 3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이를 기초로 2013. 3. 10.부터 2014. 8. 6.까지 515일(73주 4일) 동안의 수익을 계산한다]으로 산출되므로, 위 금액을 피고인의 수익으로 특정하고 추징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3,612만 원을 추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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