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 : 원심이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손님이 적을 때는 한 명도 받지 못할 때가 있고, 손님이 많을 때는 하루 3, 4명의 손님을 받는다.
손님의 지급한 마사지 대금은 여성 종업원과 1:1 의 비율로 분배한다.
” 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평균 수익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고, 평균 수익금에 대한 장부, 금융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성매매여성의 하루 평균 성매매 횟수를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역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평균 수익금을 계산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정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소 규모가 작은 편으로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영업을 한 것은 아니며, 동종 전과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약 7개월 동안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성매매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