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7노3061
폭행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 -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격려의 취지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일반적인 악수를 하였을 뿐 폭행을 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폭행 죄만을 인정하고 폭행 치상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가납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