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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8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애 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빙성 없는 D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2015. 10. 14.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75만 원이 입금된 점, D은 위 송금액이 필로폰 매매의 알선 대가로 교부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10. 11. 경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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