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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1.31 2017노1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에 담요를 둘러 주거나 얼굴을 가슴에 댄 사실이 없다.

나 아가 위 행위를 추행이라 보기도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손가락을 치거나 팔뚝을 쓰다듬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함에도 이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 유무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요를 둘러 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들 이대 피고인의 얼굴이 가슴에 닿았다’ 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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