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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21 2020노15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관리하던 공사현장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결빙에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 원심은 증명력이 부족한 증인들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F, E의 각 진술 등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 5412 판결 등 참조). 3) 원심의 판단을 위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당 심에서 새로이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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