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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노24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잘못된 목적지에 내려 줘서 조수석으로 옮겨 타 다투던 중 오히려 피고인이 택시기사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취지 참조).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별히 피해사실 자체를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C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C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C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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