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의성군C 답 1,599㎡ 중 별지 도면 표시 1, 17~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경북의성군C 답 1,5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에 연접한 D 목장용지 1,053㎡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4.경 위 두 필지 토지 경계 부근에 옹벽을 신축하였는데, 그 일부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ㄴ’ 부분 51㎡(이하 ‘계쟁 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축조되었다.
다. 위 계쟁 토지에 관한 2008. 1. 1.부터 2017. 12. 31.까지 연차임 합계액은 133,416원이고, 2017년도 연차임은 18,76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차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계쟁 토지에 옹벽을 신축하여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쟁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축조된 옹벽 일부를 철거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위 인도완료일까지 계쟁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계쟁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액 청구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적용을 받으므로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데(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부분 소로써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 아니어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