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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1222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한 1,100,000원의 관리비와 이에 대한 연체료 2,205,87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B 103동 202호의 주민이다.

나. B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협소하여, 1 세대당 1 차량은 무상이지만 두 번째 차량은 주차관리비 2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두 대의 차량을 주차하면서도 2002. 9.부터 2007. 3.까지의 주차비 합계 1,1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경부터 주차비를 납부하라고 매달 독촉하고 있다. 라.

연체 관리비와 연체료의 액수는 2015. 5.을 기준으로 주차비 1,100,000원과 이에 대한 미납 연체료 2,205,87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와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무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참조)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02.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이 사건 채무 중 주차비는 매월 2만 원씩 발생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는 채무이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것은 2007년 3월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0. 4. 1.에는 주차비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이에 따른 연체료 채무도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1 가구 1 무료 주차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부과되는 주차비 채무는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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