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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1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인정 원고가 2014. 7. 10. 피고에게 6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0.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돈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위 돈의 성격이 무엇이든지간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갚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채권은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는 기본 권리인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의 취지 참조).]이 아니라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기본 권리인 대여금채권이어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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