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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2019누40569 판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가 확정되어 있고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공급시기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320(2019.03.22)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17(2018.05.16)

제목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가 확정되어 있고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공급시기임

요지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정해져 있었고,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므 로, 임차인이 계약체결 이후에 일방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는 임대료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됨.

사건

2019누405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외1

제1심 판결

2019.03.22

변론종결

2019.08.26

판결선고

2019.10.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4쪽 8행(이하 '제1심 판결서' 기재는 생략한다)의 "2017. 12. 17."을 "2013. 12. 17."로, 같은 쪽 9, 10행의 "2018. 4. 1."을 "2014. 4. 1."로 각각 고쳐 쓴다. ○ 4쪽 9행의 "하였으나"와 "그 당시" 사이에 "손○○은 2013. 12.경 원고의 대리인 이○○에게 '자신은 부채가 많아 다른 사람(물주)을 내세워 그 사람의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할 것이니 잠시 기다려 달라, 다른 사람을 구해 오면 그때까지 밀린 월 차임 등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1.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으며, 그에 따라"를 추가한다.

○ 4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 8534 판결 등 참조). ○ 6쪽 마지막 행 "이루어졌고" 다음에 "(관련 민사소송에서 실제로 원고도 이 사건 건물을 제3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일자인 2014. 4. 1. 전날까지 손○○이 월세를 납부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를 추가한다. ○ 7쪽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3. 7.경 손○○이 인상된 금액 월 #,###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므로, 원고가 2013년 상반기에 받은 금액에 대응하는 3월~6월분 #,###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발행하였고,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다(이 사건 소장 8쪽).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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