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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구합5205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015,5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1.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B에서 전선 가공, 배선기구 제조 임가공업 등의 사업을 하다가 2013. 8. 31.경 폐업한 “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 7. 24. D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92,4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14. 1. 25. E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63,6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10. 14.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하여, ①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015,500원(가산세 포함)과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016,3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 ②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722,7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2. 11. ‘원고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722,790원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03,052,892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2015. 10. 14. 부과된 2013년 1기분 및 2013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같은 날 부과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어 남은 부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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