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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12.선고 2014두8711 판결
행정처분취소
사건

2014두8711 행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겸상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두2115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3누28703 판결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 또는 훈련교사 D이 E의 제적사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계속 실시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E에 대한 훈련비용 1,730,420원 중 3일간의 결석 기간에 해당하는 58,29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 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경한 처분인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한 위탁 · 인정제한처분 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중한 처분인 전과정에 대한 위탁 · 인정제한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취지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 정비과정에 대한 위탁· 인정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상고하고 상고심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부분만 상고되었으므로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즉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환송 전 원심이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의 위탁·인 정제한처분 중 1년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피고만 상고하였고, 상고심이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인 위 위탁· 인정제한처분 중 1년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위탁 · 인정제한처분 전체를 동일한 소송물로 보아 위와 같이 확정된 부분인 1년 부분까지도 심판 대상으로 삼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파기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한 위탁 · 인정제한처분 중 1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에는 훈련생 관리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관리를 한 경우에 계약해지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 1년간 위탁· 인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것을 근거로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 · 인정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훈련과정이 아닌 전 과정에 대한 위탁 · 인정이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한 위탁· 인정제한처분 중 1년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0. 8. 30. 고용노동부령 제5호로 개정되고 2011. 3. 11. 고용노동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별표 1에서는, 위탁· 인정제한처분의 유형으로서 해당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미치는 전과정 위탁 · 인정 제한처분과 해당 훈련과 정에만 미치는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처분의 두 가지를 구별하면서,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의 부정수급 시에는 계약해지 외에 3개월간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처분을, 부정 출결석 관리로 인한 위탁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외에 1년간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일정한 경우 그 기준의 1/2의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둘 이상의 위탁· 인정 제한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그 위탁· 인정제한기간은 각 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의 해석상 해당 과정은 전과정의 일부분을 의미하므로, 전과정에 대한 처분을 해당과정에 대한 처분으로 감경하여 하는 처분은 위탁· 인정제한처분의 대상을 양적으로 축소시키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형태의 감경처분은 감경 전의 처분과 비교하여 볼 때 처분상 대방에게 유리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행정청은 개별 사안에서 보다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시행규칙의 처분 감경 규정이 위와 같은 형태의 감경처분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과정에 대한 처분을 해당과정에 대한 처분으로 감경하여 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반행위가 훈련비용 1,730,42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행위와 부정 출결석 관리로 인하여 위탁계약을 위반한 행위에 모두 해당한다고 본 사실, 전과정에 대하여는 2010. 10. 16.부터 2010. 11. 30.까지 1.5개월간 위탁· 인정제한처분을 하는 동시에 해당과정인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하여는 2009. 11. 30.부터 2011. 1. 13.까지 1년 1.5개월간 위탁 · 인정제한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행규칙에 의하면 원고의 위반행위는 3개월간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처분과 1년간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의 처분은, 전과정에 대한 위탁 · 인정제한처분 중 1.5개월 부분을 해당과정에 대한 위탁· 인정제한처분으로 감경한 다음, 전과정에 대하여는 1.5개월의 위탁·인 정제한처분만을 하고 위와 같이 감경된 기간인 1.5개월과 해당과정에 대한 당초 제한기간인 1년을 합산하여 1년 1.5개월간 해당과정에 대하여 위탁· 인정제한처분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형태의 처분은 적법하므로, 해당 과정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여 위탁· 인정 제한처분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한 위탁 · 인정제한처분 중 1년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 인정제한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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