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13024 계좌적합훈련과정 위탁,인정제한 등 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① 헤어미용종합반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전과정에 대한 3개월(2015. 10. 9.부터 2016. 1. 8.까지) 위탁 인정 제한처분, ② 헤어미용종합반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1년 3개월(2015.10. 9.부터 2017. 1. 8. 까지) 해당과정 및 동일 과정 위탁 인정 제한처분, ③ 부정수급액 3,894,830원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금 3,894,83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B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라 한다)의 대표로서,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9. 10.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헤어미용종합반 훈련과정의 훈련생 5명이 헤어미용종합반 수업 중 오후수업을 네일수업으로 변경하여 수강하고, 헤어미용종합반 훈련과정의 훈련생 3명이 다른 훈련과정에 참여하였음에도 해 어미용종합반 훈련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피고에게 훈련비를 신청하여 훈련비 3,894,830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았으며, 헤어미용종합반 훈련과정에 출석체크된 훈련생 9명 중 4명만 정상수업 중이었고, 휴게실에 2명, 다른 훈련과정 강의실에 3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5. 10.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① 헤어미용종합반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1년 해당과정 및 동일과정 위탁 인정제한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② 헤어미용 종합반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③ 부정수급액 3,894,830원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금 3,894,830원 부과처분(이하 '제3처분이라 하고, 제1, 2, 3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처분의 처분사유의 부존재
헤어미용종합반 훈련생들이 예정된 훈련계획보다 빠르게 헤어미용 과정을 소화하고 자격증까지 취득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추가적인 훈련을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훈련과정을 추가하여 실시한 것인 점, 훈련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이상 훈련목 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교육청의 직업훈련과정 안내서에 의하면 헤어뿐만 아니라 피부와 네일아트도 훈련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가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제2, 3처분의 처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헤어미용종합반 훈련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에 집단 따돌림(왕따)이 발생하여 훈련생들 일부를 다른 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것인 점, 해당 훈련생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다른 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것인 점, 해당 훈련생들이 헤어미용종 합반 훈련과정 대신에 피부 및 네일아트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훈련받은 점, 헤어미 용종합반 훈련과정과 피부 및 네일아트 훈련과정은 훈련비 단가가 동일한 점, 헤어미 용종합반 훈련과정은 그대로 운영되었고 원고가 피부 및 네일아트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는 청구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경제적인 이득을 본 것이 전혀 없는 점, 교육청의 직업훈련과정 안내서에 의하면 헤어뿐만 아니라 피부와 네일아트도 훈련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헤어, 피부, 네일아트는 직종분류상 모두 미용분야에 해당하는 점, 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의 처분은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훈련기관을 페쇄하는 가혹한 처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고, 그 위반행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과 그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기간 · 시간, 교사·강사, 훈련내용, 훈련시설 · 장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에 대하여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을 받고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위와 같이 '인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위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위 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2015. 11. 30.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원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등에 따르면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는 훈련 개시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확정된 훈련생 명단을 변경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신고할 수 있다.
2) 제1처분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헤어미용종합반 훈련과정은 '국가 기술자격 미용사(일반)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장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기르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훈련목표로 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헤어미용종합반 훈련과정의 훈련일수는 '200일', 전체훈련시간은 '1200시간(실기시간 942시간, 이론시간 258시간)', 1인당 훈련비는 '7,503,600원'으로 각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을 제9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헤어미용종합반 훈련과정은 국가 기술자격 미용사(일반)기능사 자격증 취득 이외에도 현장직무 및 실무능력을 기르는 것을 훈련목표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 훈련일수 및 시간을 장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격증을 취득한 일부 훈련생들의 요구에 의하여 다른 훈련과정을 실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경미한 위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헤어미용종합반 훈련과정과 피부, 네일아트는 훈련목표, 훈련내용, 훈련방법 등이 다르고, 위 과정들은 NCS(국가직무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를 기반으로 한 훈련기준의 세분류상 구분되어 있어, 단순히 위 과정들의 훈련기준 소분류가 '이·미용서비스'로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과정들이 동일한 과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훈련내용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 3처분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2, 3처분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와 재량권 일탈·남용여부를 함께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헤어기초미용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훈련생 3명이 헤어기 초미용사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피고에게 훈련비의 지원을 신청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점, ②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훈련생 3명에 관한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것으로 피고의 훈련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2.개별기준, 2)의 나)항은 인정 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2처분은 위 규정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헤어미용종합반 훈련과정의 훈련생 3명이 다른 훈련과정에 참여하였음에도 헤어미용종합반 훈련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피고에게 훈련비를 신청하여 훈련비 3,894,830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제2, 3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길성
판사김선숙
판사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