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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5.16. 선고 2013누28703 판결
행정처분취소
사건

2013누28703 행정처분 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4. 4. 18.

판결선고

2014. 5. 16.

주문

1. 제1심판결 중 위탁계약 해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0. 9. 28. 원고에게 자동차 정비과정에 대하여 한 2009. 11. 30.부터 2011. 1. 13.까지의 1년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전 과정 위탁계약 해지와 2010. 10, 16.부터 2010. 11. 30.까지의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 ② 자동차 정비과정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와 2009. 11. 30.부터 2011. 1. 13.까지의 1년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 ③ 부정수급액 1,730,420원 반환 및 1,730,420원 추가 징수, ④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취소의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전 과정 위탁계약 해지, ② 자동차 정비과정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와 2009. 11. 30.부터 2011. 1. 13.까지의 1년 1.5개월 중 1년 위탁 및 인정 제한, ③ 부정수급액 1,730,420원 반환 및 174,870원(항소장의 1,555,550원은 이의 오기로 보인다) 추가 징수, ④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취소의 각 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전 과정 및 자동차 정비과정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이 부분은 제1심의 원고 패소 판결 및 환송 전 당심의 원고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나. 자동차 정비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처분 위 처분 중 1년 부분은 원고가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1.5개월 부분은 피고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이 법원으로 환송되었는바, 위 처분 전부가 동일한 소송물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한다.다. 부정수급액 1,730,420원 반환처분 이 부분은 제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중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58,290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1,672,130원 부분이 피고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이 법원에 환송되었는바, 위 처분 전부가 동일한 소송물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한다.

2.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시설은 2002.2.25. 피고로부터 '기계·장비 분야 - 정비, 전자분야 - 가공·조립·수리, 사무관리 분야 - 사무지원, 건설 분야 - 건축, 산업응용 분야 - 디자인개발, 사무관리 분야 - 경영, 서비스 분야 - 기타 서비스' 직종에 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2008. 5.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정비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훈련생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훈련 과정 : 자동차정비

훈련 기관 : 이 사건 시설(대표자 원고)

훈련 기간 : 2008. 5. 29.부터 2008. 11. 28.까지 1일 6시간 총 764 시간

○ 위탁계약 체결 인원 : 25명(전직 18명, 신규 7명)

피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 중 국외로 출국한 훈련생 E에 대하여 훈련교사인 D이 출석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원고가 그에 따른 훈련비 58,29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① 전 과정 위탁계약 해지, ② 이 사건 훈련 과정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및 2009. 11. 30.부터 2010. 11. 29.까지 1년간 위탁 · 인정제한, ③ 부정수급액 58,290원 반환과 174,870원 추가 징수처분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0. 9. 28, '대리출석은 훈련생의 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대리출석한 훈련생 E을 제적 하지 아니한 채 대리출석일부터 훈련 종료일까지 지급받은 훈련비 1,730,420원 전액이 부정수급액이 된다'는 이유로, 2009. 11. 30.자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전 과정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와 2010. 10. 16.부터 2010. 11. 30.까지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 ②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와 2009. 11. 30.부터 2011. 1. 13.까지 1년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 ③) 부정수급액 1,730,420원 반환 및 1,730,420원 추가 징수, ④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취소처분(이하 위탁계약 해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 11호증,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위탁계약 해지사유의 부존재

훈련생 E이 훈련교사 D에게 대리출석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D 또한 E이 취업이민을 위한 인터뷰를 받는 것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2009. 1. 22. 노동부예규 제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훈련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입사시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E이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이고,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대리출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나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그 해지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개별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설령 피고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훈련비용은 E의 결석기간에 해당하는 58,290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직능개발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의 개별기준에 의하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훈련비용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전 과정과 해당 훈련과정의 위탁 및 인정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전 과정에 대한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은 그 각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부정수급액 1,730,420원 반환처분 중 58,2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730,420원 추가 징수처분 중 174,870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2) 또한,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위 제2호, 제3호를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행위를 위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업능력개발훈련 전 과정에 대한 위탁 및 인정제한처분을 한 이상, 다시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 및 인정 제한처분을 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된 직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31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면, 지정 직업훈련시설이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 또는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전 과정이 아닌 일부 훈련과정이 위탁 또는 인정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는 일부 훈련과정이 위탁 또는 인정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취소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피고가 2009. 11. 30.자 처분을 한 후 10개월 이상 지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입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 피고원고로서는 훈련생인 E이 훈련교사인 D에게 출결카드를 주어 대리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훈련규정에 따라 E을 제적 하였어야 함에도 그를 제적 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기망하여 훈련 종료일까지의 훈련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훈련비용은 58,290원이 아닌 1,730,420원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모두 존재하며,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 시에 시행 중이던 구 직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위탁계약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2) 원고는 훈련규정을 준수하고 훈련생이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훈련기법, 교과과정 등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

다.

제4조 (2) 원고가 훈련규정에 의거 적법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훈련비를

지불한다.

(4) 원고의 부당한 출석확인 등으로 훈련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훈련수당이 지

급되었을 경우 원고는 해당금액을 피고에게 환불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훈련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훈련생에 대해서만 훈련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훈련비를 지급한다.

제8조 원고는 훈련생의 출석상황을 정확히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훈련수당을 신

속히 청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9조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규정 제39조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훈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2, 훈련실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실업자 직업훈련기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

정될 경우

2) 이 사건 시설은 카드로 훈련생의 출결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사건 훈련규정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카드로 출석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직권입력대장에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기재하고 전산망에 직권으로 입력할 수 있다(제30조 제4항). 또한, 훈련생이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와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에는 훈련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제3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다만 훈련생이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 입사시험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요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0조 제2항).

3) E에 대한 출결관리 및 훈련비용 수령

가)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인 E은 2008. 7. 13.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취업이민을 위한 인터뷰를 위해 케나다로 출국함으로써 같은 달 14일(월요일)부터 18일(금요 일)까지 이 사건 훈련과정에 결석하였다.

나) E은 2008. 7. 11.경 이 사건 시설의 훈련교사인 D에게 '다음 주에는 취업이민을 위하여 캐나다에 다녀와야 한다. 다음 주 목, 금요일은 휴가처리해 주고, 월, 화, 수 3일간의 출석이 적법하게 되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D은 처음에는 E의 부탁을 거절하였으나 그가 계속 요구를 하자 나중에 이를 받아들여 그로부터 출결카드를 건네받은 후, 2008. 7. 14.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3일간 E의 출결카드로 출석체크를 하고 같은 달 17일과 18일은 휴가처리해 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E으로 하여 금 이 사건 훈련과정을 마치게 해주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E에 대한 대리출석일부터. 훈련 종료일까지의 훈련비용으로 1,730,420원을 수령하였는데, 여기에는 2008. 7. 14.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3일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받은 58,29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3,6호증(각가지번호포함),을6,7,10호증의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탁계약 해지사유의 존부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1항은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 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3항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직능개발법 제56조 제1항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55조 제1항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 · 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가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직능개발법 제56조 제3항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이러한 처분 근거 법률의 규정 내용과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직능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가 제재처분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들고 있어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앞서 본 훈련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탁자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 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그 훈련생 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 또한, 수탁자가 어느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생에게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하였고 수탁자 또는 그의 관리 · 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등이 이러한 제적 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단순히 위탁계약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6. 8. 선고 2011두37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08. 5.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훈련 과정을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사실,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E이 2008. 7.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취업이민을 위한 인터뷰를 위해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2008. 7. 11.경 이 사건 시설의 훈련교사인 D에게 출석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출결카드를 준 사실, D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계속되는 E의 요구로 그의 부탁을 받아들여 2008. 7. 14.(월요일)부터 같은 달 16.(수요일)까지 3일간 E의 출결카드로 출석 체크를 하고 같은 달 17.(목요일)과 18.(금요일)은 휴가처리해 준 사실, 훈련생이 자신의 출석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 체크를 한 경우에는 훈련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원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을 계속 진행하여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훈련과정을 마치게 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E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1,730,420원을 수령하였는데, 여기에는 2008. 7.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3일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받은 58,29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훈련교사 D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대리 출석행위를 방지하거나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E이 결석한 3일간에 해당하는 훈련비용 58,290원을 허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훈련비용 58,290원은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해당한다.

나아가, 훈련교사 D이 처음에는 E의 대리출석 처리요청을 거절하다가 계속되는 그의 요구로 이를 받아들인 점, 원고의 주장대로 D이 훈련생의 취업이민 인터뷰가 생계와 관련된 취업처 방문 및 입사 면접에 해당한다고 보았더라면 직권입력 방식으로 E의 출석처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대리출석 방식을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내지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D은 E의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이미 알면서도 그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계속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에 해당되어 훈련비용 1,730,420원 중 3일간의 결석기간에 해당하는 58,29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이 58,290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적용법령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9조, 제31조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9조, 제31조, 제56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제한 또는 그 과정의 인정제한 처분,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의 해지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취소처분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제한 또는 그 과정의 인정제한 처분을 그 각 처분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고의 위반행위가 구직능개발법 시행 당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처분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직능개발법 이 개정된 이후인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전 과정과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 인정제한,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지정 취소의 각 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법령은 구 직능개발법이 아니라 위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에 시행 중

이던 개정된 직능개발법령이다.

나) 전 과정에 대한 1.5개월 위탁· 인정 제한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훈련비용이 58,290원이 아닌 1,730,420원이므로 직능개발법 제16조 제3항의 위탁· 인정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의 위탁· 인정 제한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반행위가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 1년 1.5개월 위탁· 인정 제한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3호,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 나. 개별기준의 3)다)(1)항에서는 훈련생 관리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관리를 한 경우에 계약해지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 1년간 위탁 · 인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것을 근거로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 · 인정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훈련과정이 아닌 전 과정에 대한 위탁 · 인정이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한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 위탁 · 인정 제한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훈련생 E이 취업이민 인터뷰를 위한 출국으로 불출석하게 된 점, 단 1명의 대리출석행위가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이러한 위탁· 인정 제한처분은 행정청이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이 부분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두24330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1,730,420원 반환처분 중 58,2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730,420원 추가 징수처분 중 174,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훈련비용이 1,730,420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취소에 관하여 직능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면, '위탁의 제한 또는 인정의 제한'은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취소사유이고, 다만 그 단서에서 '위탁받거나 인정받은 일부 훈련과정이 위탁 제한 또는 인정 제한을 받은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탁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전 과정에 대한 1.5개월 위탁 · 인정 제한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하므로, 일부 훈련과정만이 위탁 제한 또는 인정 제한을 받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처분(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의 위탁· 인정 제한 부분 제외, 이하 같다)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점, 특히 직업능력개발훈 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생에 대한 출결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출결관리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원고의 훈련교사가 훈련생의 대리 출석을 해준 것은 원고의 훈련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의무의 해태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해당 훈련생을 제적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훈련과정을 진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여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탁계약 해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강원

판사강상욱

판사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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