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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두2115 판결
행정처분취소
사건

2012두2115 행정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판결선고

2013. 9. 2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해석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3항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위탁계약 이 해지된 자(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 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가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직능개발법 제56조 제3항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이러한 처분 근거 법률의 규정 내용과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가 제재처분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들고 있어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앞서 본 훈련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탁자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 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 또한, 수탁자가 어느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생에게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하였고 수탁자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등이 이러한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을 제적 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단순히 위탁계약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6. 8. 선고 2011두377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8. 5. 28. 피고로부터 자동차정비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 사실,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E이 2008. 7.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취업이민을 위한 인터뷰를 위해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2008. 7, 11.경 이 사건 시설의 훈련교사인 D에게 출석 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출결 카드를 준 사실, D은 2008. 7. 14.(월요일)부터 같은 달 16.(수요일)까지 3일간 E의 출결 카드로 출석 체크를 하고 같은 달 17.(목요일)과 18.(금요일)은 휴가처리해 준 사실, 훈련생이 자신의 출석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에는 훈련대상에 제외해야 함에도 원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을 계속 진행하여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훈련과정을 마치게 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E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1,730,420원을 수령하였는데, 여기에는 2008. 7.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3일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받은 58,29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훈련교사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대리 출석 행위를 방지하거나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하여 결과적으로 E이 결석한 3일간에 해당하는 훈련비용 58,290원을 허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훈련비용 58,290원은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원고가 E을 제적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E을 제적시켜야 함을 알면서도 훈련비를 더 받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훈련비용 1,730,420원 중 3일간의 결석 기간에 해당하는 58,29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훈련비용 58,290원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E에게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D이 이러한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훈련비용 1,730,420원 중 3일간의 결석 기간에 해당하는 58,29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직능개발법 제56조 제1항, 제3항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적용 법령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제한 또는 그 과정의 인정제한 처분,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의 해지를,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처분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제한 또는 그 과정의 인정제한 처분을 각 그 처분사유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 직능개발법 시행 당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직능개발법이 개정된 이후인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전과정과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한 위탁 · 인정제한,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징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취소 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법령은 그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에 시행 중이던 개정된 직능개발법령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은 없다.

3. 원심 판시 직업능력개발훈련 전 과정에 대한 1.5개월 위탁 · 인정 제한 및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 위탁· 인정 제한 중 1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직업능력개발훈련 전 과정에 대한 1.5개월 위탁 · 인정 제한에 대하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훈련비용은 58,290원으로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직능개발법 제16조 제3항의 위 탁· 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훈련비용을 1,730,420원으로 오인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전 과정에 대한 1.5개월 위탁 · 인정 제한을 한 것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 위탁 · 인정 제한에 대하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훈련비용은 100만 원 미만이어서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항의 위탁 · 인정 제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지만,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3호,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나. 개별기준 3) 다) (1) 규정에 따라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의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은 1년의 범위 안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훈련비용은 1,730,420원이고 이 경우 직능개발법 제16조 제3항의 위탁 · 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 위탁 · 인정 제한 중 1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에도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및 인정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심 판시 부정수급액 1,730,420원에 대한 반환명령 중 58,2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심 판시 1,730,420원의 추가징수 처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반환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58,290원이므로, 피고로서는 그 금액의 반환만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반환명령 중 58,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또한 이 사건 추가징수에 대하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58,290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가 위 58,290원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은 추가징수 처분 전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훈련비용은 1,730,420원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부정수급액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직업개발능력 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전 과정에 대한 1.5개월 위탁· 인정 제한과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 위탁 · 인정 제한 처분을 하였으나, 그 중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 · 인정제한 처분만이 적법하고, 또한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훈련과정 외에도 '전자분야 가공·조립·수리, 사무관리분야-사무지원, 건설분야-건축, 산업응용분야-디자인개발, 사무관리분야-경영, 서비스분야 기타 서비스' 직종에 대하여도 직업훈련시설로서 지정받았으므로, 피고는 직능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개정 직능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면, 위탁의 제한 또는 인정의 제한'은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사유이고, 다만, 그 단서에서 '위탁받거나 인정받은 일부 훈련과정이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을 받은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 위탁· 인정 제한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탁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전 과정에 대한 1.5개월 위탁· 인정제한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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