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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가합17611 판결
[가액반환등][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이우티이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양인석)

피고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즈 담당변호사 김연택)

변론종결

2015. 9. 2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876,654원 및 이에 대한 2015.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회생회사인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와의 공사하도급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익채권자로서 경남기업의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기이행 용역업무 상당의 가액 319,766,654원에서 기성금 117,8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1,876,654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2. 전제 사실

가. 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9. 20. 경남기업과 사이에 한국주택공사가 발주한 경남 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 중 자기마커 설치 및 GIS측량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339,041,110원, 공사기간 2011. 9. 20.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5차례에 결친 변경계약 결과 2014. 10. 31. 계약금액은 356,904,000원, 공사기간은 2011. 9. 20.부터 2014. 12. 31.까지로 변경되었고, 2015. 3. 23. 계약금액을 355,448,000원, 공사기간을 2011. 9. 20.부터 2015. 5. 31.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정산(준공)합의서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공사는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의 관로에 자기마커를 부착하여 위치를 측량함으로써 지하시설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① 현장측량, ② 지하매설물의 관로에 자기마커 설치, ③ 자기마커 시공위치 측량, ④ 복토 후 자기마커 탐지, ⑤ 자기마커 탐지위치 최종 측량, ⑥ 정위치편집, ⑦ 구조화편집, ⑧ 데이터베이스 구축, ⑨ 도면제작, GIS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⑩ 국토지리정보원 산하 대한측량협회의 성과심사(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0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나.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1) 경남기업에 대하여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 내려져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⑤ 자기마커 탐지위치 측량 업무까지 이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117,89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였다.

다. 원고의 최고 및 피고의 회신

1) 원고는 2015. 5. 7.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쌍방의 의무가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2항 에 따른 계약의 해제나 이행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5. 원고에게 ‘경남기업이 시행한 이 사건 공구는 2015. 1. 15. 준공검사 통보 및 2015. 3. 10. 준공금 수령을 완료하여 최종 준공 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주장한다면 본 서면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통보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가. 계약해지 여부(쟁점 1)

[원고의 주장]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원고는 정위치편집 및 구조화편집 작업을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한측량협회로부터 성과심사를 받아 용역수행을 완료할 의무를, 피고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남겨두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피고의 2015. 6. 5.자 내용증명에 따라 해지되었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

[피고의 반론]

회생절차 개시일 전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주된 업무가 대부분 완료되어 실질적으로는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 채권의 성격(쟁점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급부가 경남기업의 재산에 현존한다고 보기 어려워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 에 따라 경남기업은 원고에게 그 가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이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의 반론]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게 될 뿐이어서 원고는 계약해지 이전에 수행한 결과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기성금채권은 원상회복과 관련된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절차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회생채권이다.

4. 판단

가. 쟁점 1(계약해지 여부)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편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미 이행된 자기마커 설치 및 측량 업무의 결과가 무용하게 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의무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이 사건 공구의 준공 완료일 이후인 2015. 3. 23. 원고와 경남기업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5. 31.까지로 변경하는 하도급계약 정산(준공)합의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원고와 경남기업 쌍방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피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2015. 6. 5.자 내용증명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쟁점 2(원고 채권의 성격)

1)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목적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치는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다른 도급계약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참조).

2)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 등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시 원상회복을 제한하는 위 법리에 비추어,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급부의 반환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 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중 이미 이행된 부분은 도급인인 경남기업에 귀속되고, 수급인인 원고는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을 가진다. 위 하도급대금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현(재판장) 김시원 장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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