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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221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1,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6.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4. 15.경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로부터, 경남기업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봉천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6,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경남기업은 2014. 10. 27.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을 89억 9,32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4. 7. 2015회합100070호로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A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경남기업의 관리인 A는 2015. 6. 16. 원고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관한 누적 기성공사대금은 8,660,000,000원이고, 위 금액 중 피고가 경남기업에 지급하지 아니한 대금의 잔액은 2,601,91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남기업에 대한 시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경남기업에 대하여 2015. 4. 7.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 이 사건 공사 중 원고 시공 부분의 누적 기성공사대금이 8,660,000,000원이고, 그 중 피고가 경남기업에 지급하지 아니한 대금의 잔액이 2,601,910,000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9. 3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한편 원고는 누적 기성공사대금 8,660,000,000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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