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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5다6517, 6524, 6531 판결
[양수금·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공2017상,1089]
판시사항

[1] 상법 제374조의2 에 규정한 영업양도 등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주주가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주주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회사의 귀책사유로 주식대금 지급채무의 일부가 미이행된 경우에도, 관리인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후, 회생계획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위 해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1항 , 제121조 제2항 의 규정들은 쌍방의 채무가 법률적·경제적으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서로 담보의 기능을 하고 있는 쌍무계약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사자인 일방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 또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쌍무계약의 통칙이다.

따라서 상법 제374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 등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쌍무계약인 위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주주가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주주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회사의 귀책사유로 주식대금 지급채무의 일부가 미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미이행된 부분이 상대방의 채무와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관리인은 일부 미이행된 부분뿐만 아니라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그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88조 제4항 ],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후 회생계획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반소원고), 상고인

MIFAFF-삼호그린녹색성장투자조합5호의 업무집행조합원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신종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헬스밸런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채성용)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진셍케이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진셍케이의 파산관재인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담당변호사 박승진 외 1인)

주문

피고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상고이유 제2점)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의 동의 아래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원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가 취하되었음을 이유로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결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 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모두 피상고인으로 표시하였고, 상고이유 제2점으로, 피고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한 이후에 한 채권양도인에 대한 변제로 채권양수인인 MIFAFF-삼호그린녹색성장투자조합5호(이하 ‘삼호그린’이라고 한다)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원심에서 이미 취하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그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참가인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 3, 4점)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1항 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쌍방의 채무가 법률적·경제적으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서로 담보의 기능을 하고 있는 쌍무계약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당사자인 일방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그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 또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쌍무계약의 통칙이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법 제374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 등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쌍무계약인 위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주주가 모두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에 따라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주주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하므로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참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회사의 귀책사유로 주식대금 지급채무의 일부가 미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미이행된 부분이 상대방의 채무와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관리인은 일부 미이행된 부분뿐만 아니라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한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그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 ),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후 회생계획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진셍케이(이하 ‘진셍케이’라고 한다)가 2012. 10. 30.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 안건을 의결하였는데, 그 주주인 삼호그린이 영업양도에 반대하여 2012. 11. 9.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 ② 이후 진셍케이와 삼호그린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가액을 24억 원으로 정하되, 그중 20억 원은 2012. 12. 27.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4억 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진셍케이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진셍케이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2. 12. 28. 피고에게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 ④ 이후 진셍케이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2.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4호 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진셍케이의 관리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삼호그린에게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여 2013. 3. 26. 삼호그린에게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 ⑤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삼호그린은 같은 법 제22조 및 조합규약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신탁업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하여 둔 상태였는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매수청구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주권 교부의무의 이행이나 그 이행제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사실, ⑥ 진셍케이에 대하여 2013. 7. 16.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삼호그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진셍케이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위 각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진셍케이의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진셍케이의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진셍케이의 관리인의 계약해제 통지로 2013. 3. 26.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진셍케이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원심이 진셍케이의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권 제한과 채무의 이행 여부, 계약의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참가인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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