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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17611
가액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회생회사인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와의 공사하도급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익채권자로서 경남기업의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기이행 용역업무 상당의 가액 319,766,654원에서 기성금 117,8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1,876,654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9. 20. 경남기업과 사이에 한국주택공사가 발주한 경남 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 중 자기마커 설치 및 GIS측량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339,041,110원, 공사기간 2011. 9. 20.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5차례에 결친 변경계약 결과 2014. 10. 31. 계약금액은 356,904,000원, 공사기간은 2011. 9. 20.부터 2014. 12. 31.까지로 변경되었고, 2015. 3. 23. 계약금액을 355,448,000원, 공사기간을 2011. 9. 20.부터 2015. 5. 31.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정산(준공)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사는 상ㆍ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의 관로에 자기마커를 부착하여 위치를 측량함으로써 지하시설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① 현장측량, ② 지하매설물의 관로에 자기마커 설치, ③ 자기마커 시공위치 측량, ④ 복토 후 자기마커 탐지, ⑤ 자기마커 탐지위치 최종 측량, ⑥ 정위치편집, ⑦ 구조화편집, ⑧ 데이터베이스 구축, ⑨ 도면제작, GIS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⑩ 국토지리정보원 산하 대한측량협회의 성과심사(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0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경남기업에 대하여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져 피고가 관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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