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인 원고는 2008. 2. 28.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와 고양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토당-원당) 건설공사 중 GEOWEB 보강토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381,170,000원’, 공사기간 ‘2008. 2. 28.~2009. 3. 21.’을 그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하도급계약 중 계약금액과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래와 같이 각각 체결되었다.
변경내용 공사금액(원) 공사기간 변경계약일자 2009. 1. 16. 2,594,900,000 2008. 2. 28. ~ 2013. 12. 31. 2011. 1. 21. 2,642,200,000 2008. 2. 28. ~ 2013. 12. 31. 2012. 7. 27. 2,748,900,000 2008. 2. 28. ~ 2013. 12. 31. 2013. 12. 31. 2,748,900,000 2008. 2. 28. ~ 2016. 12. 31. 2014. 12. 17. 3,477,100,000 2008. 2. 28. ~ 2016. 12. 31. 경남기업은 2014. 4. 17. 피고와 위 2013. 12. 31.자 하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기간 ‘2008. 2. 28.부터 2017. 3. 31.까지’, 보증금액 ‘736,444,320원’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위 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보증금 청구를 받은 후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여, 경남기업에 대하여 2014. 10. 30. ‘222,887,168원’, 2014. 11. 30. ‘196,761,600원’, 2014. 12. 31. ‘104,502,272원’의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이하 위 각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이 각각 발생하였다. 지급은행 발행기업 매출채권번호 매출채권금액(원 만기일자 신한은행 풍납동지점 경남기업 5273 196,761,600 2015. 4. 13. 신한은행 풍납동지점 경남기업 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