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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1. 11. 선고 2005누12741 판결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의 당부

요지

구 주세법 11조주세법 9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세법 제11조 주류도매업면허의 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치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1998. 10. 17.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받고 ○○시 ○○동 ○○에서 주류도매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사주인 강○○이 김○○외 3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 및 임원으로 내세움으로써 원고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았고, 주류판매업 면허정지기간인 2003. 4. 27.부터 2003. 7. 26.까지 사이에 사전승인 없이유한회사 ○○유통(이하 ○○유통이라 한다.) 명의로 주류를 판매하여 면허지정조건 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22.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김○○은 1998. 9. 10. 독자적으로 원고를 설립하여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다음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하여 왔고, 강○○은 김○○에게 자문을 하고 자금을 지원하였을 뿐 강○○이 실질사주로서 김○○외 3인의 명의를 빌려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면허를 받은 1998. 10. 17. 당시 시행되던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소정의 면허제한사유 또는 제18조 제1항 각호의 면허취소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제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를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2000. 1. 1. 이후 시행되었고, 소급 적용될 수 없으므로, 강○○이 김○○외 3인의 명의를 빌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가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았다는 점은 적법한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2) 원고에 대한 면허지정조건 제4호는 주세법 소정의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위 지정조건 위반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원고는 주유판매업 면허정지기간인 2002. 4. 27. ~ 2002. 7. 26.까지 ○○유통에게 원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원고의 거래처를 관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유통이 자신의 영업으로 원고의 거래처를 관리하여 준 것이지, 원고가 ○○유통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계속한 것이라거나 주류판매면허 정지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인 청문을 거치는 형식은 취하였으나, 그 사전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바 없고, 조사자와 동일한 부서에 근무하는 정○○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함으로써 청문절차의 진행이 독립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청문 당일에도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이미 사임한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김○○ 및 강○○이 참석함으로써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배제된 채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소정의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4)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 면허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관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없이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중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판단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항 제1의2호는 "제10조 제1호 · 제5호 · 제6호의2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를 주류판매업의 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0조 제1호는 "면허의 신청자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를, 제5호는 "면허의 신청자가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때"를, 제6호의2는 "면허의 신청자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를, 제7호는 "면허의 신청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 주세법 제10조 제3호 소정의 "면허의 신청자가 법인으로서 그 임원 또는 주주 중에 제1호 · 제6호 · 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구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1의2호 소정의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주세법(1995. 12. 29. 법률 제6055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주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사유를 포괄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부칙 제1조), 원고 회사는 1998. 10. 17.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류판매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 가사 강○○이 김○○외 3인으로 주주 및 임원의 명의를 빌린 바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가 원고 회사에게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사유가 구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1의2호 소정의 면허취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세법 제8조 제1항,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는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법인의 주주 쪼는 출자자의 자격요건 및 임원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편, 강○○은 자신이 주세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이 될 수 없었기에 김○○ 등의 명의를 빌리게 된 것이고, 이는 결국 주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면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구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또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법인의 주주명부상의 주주 또는 법인등기부상 임원이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음이 밝혀진 때를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햐 할 것인바, 피고 주장의 위 강○○은 원고 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등재된 바 없으므로 가사 동인의 자격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원고 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의 자격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도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개정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위 처분사유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2) 처분 사유 중 면허지정조건 제4호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내지 5, 을 제10호증,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내지 10, 을 제2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 10. 17.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음에 있어서, 피고가 지정조건 4호로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에 면허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인 사실, 원고는 면허정지 기간인 2003. 4. 27. ~ 2003. 7. 26. 사이에 계속하여 원고 직원들로 하여금 소속 차량, 창고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공급받거나 원고의 종전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면서도 ○○유통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류판매업 면허정지 기간인 2002. 4. 27.부터 2002. 7. 26.까지 사이에 ○○유통 명의로 주류를 판매하여 면허지정조건 4호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선 원고는, 구 주세법 제18조 소정의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위반을 이유로 면허취소를 규정한 위 부관은 자의적인 조건을 부기한 것에 불과하여 무효이므로, 위 지정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주세법 제11조주세법 제9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취소권이유보되어 있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그 취소사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면허를 부여하면서 구 주세법 제18조 소정의 면허취소 사유가 아닌 사항을 지정하여 그 위반시 면허 취소 사유로 하는 내용의 부관을 정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84누26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위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청문 절차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8호증, 을 제3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2004. 9. 4.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2004. 6. 15. 취임)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의 원인된 사실, 청문실시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한 사실, 당초 통지된 청문 예정 시각은 2004. 9. 22. 14:00부터 16:00까지였으나 강○○과 전 대표이사인 김○○이 당일 오전에 출석하자 그 편의를 위하여 2004. 9. 22. 10:00부터 12:00까지 사이에 ○○세무서 세원관리1과 사무실에서 정○○의 주재 하에 청문이 실시되었고, 강○○과 김○○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김○○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정○○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시 작성된 문답서 등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한 사실, 한편, 강○○은 2004. 9. 17. 및 21. 다시 피고를 방문하여 위 청문에 관한 의견을 추가로 진술한 사실, 피고는 위 청문종결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처분사전통지서는 그 시경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원고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청문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김○○의 위임을 받고 참석한 강○○, 김○○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의겨늘 청취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제22조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청문절차가 단순히 요식행위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을 제4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정○○는 세원관리과에 근무하는 선임 직원으로 업무분장상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및 기타 조사관련 업무를, 한○○은 주세, 인지세 관련 업무를 각 담당하였단 사실이 인정되고, 행정절차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청문의 주재자는 당해 처분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직접적인 주세업무 담당자도 아니고 원고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지도 아니한 정○○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하고, 동인이 원고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한 한○○과 피고 소속 세원관리1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문절차에서 청문주재자가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위 정○○에게 행정절차법 제29조 소정의 제척 · 기피 · 회피 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으므로, 이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 흠결 여부에 관한 판단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439호) 제4조 제2항 라목은 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 주류수출입업 및 주류중개업면허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을 제11호증, 을 제17호증의 1,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을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방국세청장은 2004. 2. 2.부터 2004. 5. 31.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종합주류판매 면허정지기간 중 ○○유통의 주류판매면허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등 주세법위반사실을 적발하고 피고에게 적법처리할 것을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직원인 한○○이 2004. 9. 2. 조사결과 원고가 2003. 4. 27.부터 2003. 7. 26.까지 사이에 ○○유통의 주류판매면허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조사서를 작성하여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편, 위와 같은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주세의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주세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지침과 준거기준을 정한 내부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주류판매면허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면허를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

주세법 제54조 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5조의 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설치허가의 취소

○ 부칙 제6055호, 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제1호 라목 · 제23조제1항 · 제26조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055호, 1999.12.28 제3조 주류제조면허 및 주류판매업면허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류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055호, 1999.12.28 제7조 주류판매업면허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는 의무를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① 주류의 판매업(판매의 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의 신청자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면허의 신청자가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제6호, 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

3. 면허의 신청자가 법인으로서 그 임원 또는 주주(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의 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를 제외한다)중에 제1호 · 제6호 · 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4. 면허의 신청자가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한 때

5. 면허의 신청자가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때

6. 면허의 신청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6의2. 면허의 신청자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7. 면허의 신청자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8.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9. 면허의 신청자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때

10.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11. 면허의 신청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때의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

관할세무서장은 주류 · 밑술 ·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주류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1의2. 제10조제1호 · 제5호 · 제6호의2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셩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 · 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가곻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위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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