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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9. 20. 선고 2011누10203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 (2011.02.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115 (2010.03.08)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인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배우자의 주택 지분 취득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배우자가 보유하는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에 잘못이 없음

사건

2011누102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10구단846 판결

변론종결

2011. 7. 19.

판결선고

2011. 9.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9.(소장 기재의 '2009. 11. 12.'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729,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2009. 11. 12.'을 '2009. 11. 9.'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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