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3가단111539 사해행위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임OO
변론종결
2013. 10. 23.
판결선고
2013. 11. 6.
주문
1. 가. 피고와 임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2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임AA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위와 같은 취지로 선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AA에 대하여 2011. 11. 25.경 발생한 70,274,06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임AA는 2012. 1. 27.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2. 1.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임AA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무자력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AA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그 증여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그 범위
한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따라서, 임A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임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취득가액 신고가 실제보다 과소하게 이루어져 결국 양도소득세가 산정이 과다하게 이루어졌고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이 임AA가 한 신고행위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임AA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원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또한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취득가액의 과소신고 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임AA가 현재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산정의 위법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등 과세관청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쟁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를 다투었다거나 그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결국 세액이 과다하게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9. 채권최고액 40,000,000원, 근저당권자 이B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이BB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진정명의회복이라는 별도의 원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피고는 또한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이 낙찰대금을 실질적으로 마련하여 편의상 임AA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임AA의 책임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임AA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② 피고는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인식하에 위 각 법률행위를 한 것이어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그 낙찰대금을 부담하였다 해도 경매목적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낙찰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가와는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인 임AA가 취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68335 판결 등 참조) 결국 임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면 위 부동산은 임AA의 책임재산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박CC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여 악의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