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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50065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324,257원 및 그 중 148,058,757원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6....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 법률상 관리인 D에 대한 청구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A이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정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사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유일한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 A과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 법률상 관리인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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