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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3.16 2020가단8394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D 사이의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중 2658/7126 지분, 제 2 항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원고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는데 그 신용카드이용대금은 13,987,332원과 그 중 5,668,946원에 대하여는 2019.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7%, 7,804,429원에 대하여는 2019.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5% 의 비율에 의한 돈이다.

나. E는 2020. 2. 19. 사망하였고( 이하 ‘E ’를 ‘ 망인’ 이라 한다), 배우자 D, 자 피고, F이 망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주문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상속하였다.

상속인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을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약정’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주문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 행위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 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 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 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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