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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22 2019가단326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망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31. 체결된 매매계약은 30...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악의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망인이 원고와 피고 등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망인 소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망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인인 E의 어머니인 망인을 알게 되었고, 무속인인 망인에게 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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