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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 02. 16. 선고 2006가단10415 판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소유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전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5. 9. 16. 접수 제187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위 증거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은 2004. 12. 31.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금 2,900만원 정도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사실, ○○○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고종사촌인 피고에게 차용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2005.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9.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고종사촌인 피고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5. 체결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5. 9. 16. 접수 제18765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사실을 몰랐고, ○○○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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