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 피해자 C(가명) 자매의 모 D과 혼인신고를 하여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9월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서 술을 마시고 침대에 같이 누워있던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1세)에게 ‘너는 내 친딸이 아니니까 이래도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꼽, 다리,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보여주며 ‘엄마가 싫다, 질린다, 야동을 보냐, 자위를 하냐’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잘 때 엄마인 줄 알고 밑에를 만졌다, 엄마가 왁싱을 한 줄 알았다’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월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5세)을 침대로 불러 눕게 한 뒤 갑자기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8. 11.경 구미시 G건물, H호 거실에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2세)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컵을 던져 머리를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배를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