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5. 무렵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손녀인 피해자 D(여, 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가슴을 손으로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상반기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비빔으로써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5. 10. 12:30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음으로써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