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하순 무렵부터 2019. 1. 하순 무렵까지 사이의 어느 날에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만 10세)의 방에서, 그 곳 침대에 앉은 자세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7.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만 10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2회 폭행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9. 10:00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당시 만 11세)의 모친인 F이 안방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반찬을 만들자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불러내어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를 팬티 밖으로 꺼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아래로 숙이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피해자의 모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