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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8고합4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겨울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가명, 여, 2010. 5.생)가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을 때, 방으로 들어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를 쓰다듬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겨울 14:00경부터 16:00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코에 피고인의 검지손가락을 갖다 대고 냄새를 맡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경 14:00경부터 16:00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부를 만지려 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가리고 몸을 피하려 하자, 엉덩이 뒤쪽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3.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팔을 잡고 강제로 다리를 벌리도록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D(피해아동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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