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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합3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현재 17세, 이하 ‘피해자 B’이라 한다), 피해자 C(가명, 여, 현재 15세, 이하 ‘피해자 C’이라 한다)의 친부로, 2008. 10.경 피해자들의 모친이 가출하여 약 1개월간 피해자들을 홀로 양육하다가 2008. 11.경부터 피해자들을 보육시설에 위탁하고 2010년경부터 연휴, 명절 등에 외출, 외박을 신청하여 피해자들과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왔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2017년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13~14세)과 함께 침대 위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017년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허리끈이 묶여 있어 바지를 벗기지 못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같은 해 여름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당시 14세)와 함께 잠을 자려고 침대 위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상의 속옷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2.경부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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