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빌딩 4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콜레트대부 광주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대출을 해주면 매달 47,700원씩 2018. 11.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는 채무자에 D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