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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정30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1. 인천 부평구 시장로 7, 8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 인천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계약기간 2013. 11. 1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로, 이자는 연 38.69%로,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기로 하면서 6,500,000원을 대출해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이 약 1억 원에 달하여 그 이자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또한 대출업체는 신용정보를 상호 공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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