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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30 2016고단211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노랑 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2. 2. 11:26 경 위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피해 아동인 F(2 세) 이 양말을 신겨 달라면서 울고 보채자,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막아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9. 11:37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이 장난감을 어지럽히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튕겨 피해 아동의 이마를 때리는 방법으로 속칭 ‘ 딱 밤’ 을 4회 때리고, 피해 아동의 다리를 1회 밀치고, 숟가락 통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과 같은 날 12:29 경 피해 아동이 울고 보채면서 피고인을 따라다니자, 이를 무시하고 방문을 막아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교실 앞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밀어내고 방문을 다시 닫아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6. 12:05 경부터 12:50 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이 울고 보채는데도 제대로 달래 주지 않고, 울고 있는 피해 아동에게 점심식사를 주지 않는 등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2016. 2. 2. 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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