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