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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259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어린이집 보육교사이2015. 1. 30.고, 피고인 B은 위 F어린이집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9. 10:09경 위 F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돌보던 중 아동들끼리 다툼이 있어 이를 말렸는데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앉아있던 아동인 피해자 G(3세)의 머리를 손으로 1회 세게 때리고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구석으로 잡아끌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2. 11:06경 위 F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 준비과정에서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간색 천으로 싼 스펀지로 아동인 피해자 H(4세)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1. 각 고소장

1. 수사업무 협조의뢰회신

1. 고발장 등

1. 사진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폰지 블록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때린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물건을 사용하여 28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머리 부분을 상당한 세기로 때린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 아동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폭행의 경위나 폭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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