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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구단5502
고용안정지원금반환등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8. 30. 피고에게, ‘사업장에 기숙사를 신축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0. 10. 12. 원고의 위 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29. 기숙사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11. 10. 11. 피고에게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검토 결과 이를 승인한 후 2011. 11. 28. 원고에게 지원금 51,616,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노동부고시(제2009-93)에 따르면,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 평균 근로자수(이하 ‘개선 후 근로자수’라 한다)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근로자수(이하 ‘개선 전 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야 하는데(즉, 개선 후 근로자수가 개선 전 근로자수보다 1명 이상 늘어야 함), 원고의 경우 개선 전 근로자수(2010. 5월, 6월, 7월의 월평균근로자수)는 3명이었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원고가 신청서상 기재한 개선 후 근로자수는 5.33명이었다.

마. 피고는 2013. 8. 29.경 원고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근로자를 허위로 고용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

바. 피고는 사실조사를 거쳐 실제로는 원고 사업장에서 증가한 근로자수가 1명 미만으로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한 후 2014. 2.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부정수급액 51,616,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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