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누8320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지급처분 등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2. 9. 19.
판결선고
2012. 10.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2. 원고에게 한 2010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부지급처분과 1년간(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원고는, 신규직원 B, C, D이 원고 사규 등에 따라 일정한 수습기간을 거친 다음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2011년 3월 이후에 정식으로 채용되어 4대 보험의 피보험자 지위를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환경개선 완료 이후에 증가한 근로자 수'를 허위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란 수습사원 등 명칭에 상관없이 사업주에 의해 채용되어 실제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을 제20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을 더하여 살펴보면, 신규직원 B, C, D이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의 전 달인 2011년 2월 이전에 이미 원고에 입사하여 실제로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1심 제출 증거들과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인정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신규직원 B, C, D은 2011년 2월 이전부터 위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원고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