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2058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1. 6. 22.
판결선고
2011. 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방진복 등 청정실용 소모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10. 4. 1. 피고에게 고용환경개선내용을 '기숙사, 샤워실 및 화장실, 체력단련실, 도서실, 교육실 개보수'(이하 '이 사건 개선사업'이라 한다), 비용견적액을 '90,494,000 원', 고용환경개선 후 채용예정 근로자 수를 1명 이상'으로 기재하여 중소기업 고용환 경개선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6. 24. 이 사건 개선사업에 공사비 74,208,000원이 소요되고 그 중 37,104,000원을 지원가능금액으로 하여 원고 회사의 위 고용환경개선 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0. 8. 14.경 74,208,000원의 상당을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개선사업을 완료한 후 같은 달 16. 피고에게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0. 12. 5. 피고에게 고용환경개선 이후 2명의 근로자가 증가하였다며 39,504,000원이 사건 개선사업 관련 37,104,000원 + 증가된 근로자 임금 지원2,400,000원(1인당 1,200,000원)}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 4. 원고 회사에게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그 다음 2 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24.33명(2010. 8. 24명, 같은 해 9. 24명, 같은 해 10. 25명)인데 비하여 고용환경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가 24.66명(2010. 3. 25명, 같은 해 2. 25명, 같은 해 1. 24명)으로 근로자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고용환경개선 계획서를 월말이 아닌 월 중 특정일자에 제출하였다면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고용환경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특정일자가 기준일이 되어야 하는바, 원고 회사가 고용환경개선 계획서를 2010. 4. 14.일 제출하였으므로 직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의 기준일은 2010. 1. 14., 같은 해 2. 14., 같은 해 3. 14.이 되어야 하고 위 기준일을 기준으로 대표이사 B과 사내이사 C을 제외한 원고 회사의 근로자수는 1월(1, 14. ~ 2. 13.)이 23명, 2월(2.14. ~ 3.13.)이 24명, 3월(3.14. ~ 4.13.)이 24명으로 월평균 근로자수는 23.66명이므로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그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24.66명(2010. 8. 24명, 같은 해 9. 24명, 같은 해 10, 26명(D 포함, 외국인 근로자 2명 제외)}보다 1명이 증가하였으므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월평균 근로자수를 잘못 계산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D은 건강 등의 문제로 2010. 9. 1. 일시적으로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가 2010. 10. 1. 재취업하여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D이 동일직장에 재취업하였다는 이유로 10월 평균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고,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은 소위 3D업종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부득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외국인 근로자 2명을 고용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도 월평균 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들을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그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여 월평균 근로자수를 계산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고용증대라는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근로자 중 등기이사인 C을 제외한 월말 기준 월평균 근로자수는 2010. 1.(1. 1. 1.31.)이 24명, 2010.2.(2.1. ~ 2.28.)이 25명, 2010.3.(3.1. ~ 3.31.)이 25명, 2010. 8.이 24명, 2010. 9.이 24명, 2010. 10.이 28명(D 및 외국인 근로자 2명 포함)인 사실, D은 2010. 8. 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0. 9. 1. 퇴사한 후 2010. 10. 1. 재입 사하였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2010. 8. 월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면서 D을 포함시켰으나 2010. 10. 월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면서는 D을 제외한 사실, 원고 회사는 2010. .
10. 8. 및 같은 달 20, 외국인 1명씩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하였고, 피고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이유로 2010. 10. 월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면서 이들을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1) 고용환경개선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월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원고 회사는 고용환경개선 계획서 제출일인 2010. 4. 14.을 기준으로 월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2009. 12. 23. 노동부고시 제2009-9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7조 제2항은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그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고용환경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것을 개선지 원금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2항은 월평균 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의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고용환경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날은 2010. 4. 1.이므로 원고 회사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경우 고용환경개선 계획서 제출일 기준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 대상기간은 2010. 1. 1.부터 3. 31.까지가 되어야 하고,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0. 1. 14.부터 3. 14.까지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통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종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용보험법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지급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 제2호, 제6호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및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을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요건 판단의 근로자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최종이직일인 2010. 9. 1. 당시 원고 회사에 고용되었으므로 피고는 2010. 10.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시 D을 제외하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2명도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였는바,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을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목적, 사업주가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수를 조작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위와 같은 고시 규정이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고시 규정에 따라 D과 외국인 근로자를 월평균 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 회사가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이진영
판사황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