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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9.4. 선고 2014구합742 판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742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반환명령 등 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4. 7. 24.

판결선고

2014. 9. 4.

주문

1.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전기회로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0. 12. 22. 피고에게 기숙사를 전면 개보수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고용환경개선계, 획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1. 3. 22. 위 고용환경개선사업의 공사비 46,419,000원 중 27,022,000원을 지원예정금액으로 하여 그 개선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31. 피고에게 공사범위를 기숙사 2층, 공사비를 27,022,000원으로 축소하여 고용환경개선 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2. 2. 3. 위 공사비 중 13,511,000원을 지원예정금액으로 하여 위 고용환경개선 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9.경 고용환경개선을 마친 다음 2012. 6. 25. 피고에게 고용환경 개선의 결과 근로자(C)가 1명 증가하였으니 지원금 13,511,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2. 7. 13. 원고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 14,711,000원(= 공사 지원금액 13,511,000원 + 신규채용자 지원금액 1,2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14. 출장조사를 한 결과 근로자 C이 2010년 봄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2~4일 정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고용환경개선이전부터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C을 고용환경개선 완료 이후인 2012. 3. 28.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지원금 14,711,000원의 반환 및 29,422,000원(= 14,711,000원 X 2)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처와 아는 사이인 C이 가끔 원고 사업장에 일손이 부족할 때 거들어 주면 원고가 C에게 회사 인건비나 경비가 아닌 사비로 월 2~30만 원 가량을 준 적이 있을 뿐이고, 고용환경개선 완료 전 C은 원고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었으며, 고용환 경개선 완료 후 C을 정식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을 전용한 바 없고, 공사비 중 50%는 원고의 비용을 들어 고용환경을 개선하는데 투자하였으며, C은 지금도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C은 2010년 봄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므로 고용개선사업 이후 증가한 근로자가 없어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허위로 2012. 3. 28. C이 신규 입사한 것처럼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비교월(2012.3. ~ 2012.5.) 월평균 근로자수가 기준월(2010.9. ~ 2010.11.)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1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지원금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2. 3. 27. C과 근로시간을 9시부터 17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근무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임금을 12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의 출장조사 당시 C은 '2010년 봄부터 일주일에 2~4일 정도 원고가 요청을 하면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했다. 출근일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현금으로 일당을 받았다. 2012. 3. 28.부터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근무하고 있으며, 하는 일은 기존과 동일하고 월 12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있다'는 내용의 근무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5. 1. 퇴사한 D는 2013. 12. 9. 피고측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C이 2012. 3. 28. 이전에도 일손이 필요할 때 출근해서 일용직 형태로 일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 설비의 설치에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한 후 고용환경개선 전

보다. 근로자수가 1명 이상 증가

②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와 고용환

|경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를 비

교하여 1명 이상 증가하여야 함

③ 다만, 계획서 제출 이후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제외함

④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란 '공사 및 설비 설치가 완료되고 일체의 자금집행이 해당 업체에

| 지불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날'을 말함

⑤ 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개선 전 후 모두 제외)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다만 사업완료, 결원충원 등에 필요하여 2년 이상의 근로계

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 비상근 촉탁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

최종 이직 사업주 도는 관련 사업주 소속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7, 8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그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행위 및 소극적 행위를 모두 뜻하는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우선 원고가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즉 C과 2012. 3. 27.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28.부터 근무하게 함으로써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인 2012. 3.부터 2012. 5.까지의 월평균 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가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인 2010. 9.부터 2010. 11.까지의 월 평균 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보다 1명 이상 증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고용보험법 제2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2010. 8,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1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는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의 요건 중 하나로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그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계획 제출일부터 고용환경 개선 완료일의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개선계획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은 위 제7조 제1항에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나 월 임금이 6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고용을 늘린 경우'는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 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월 60만 원 미만을 받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변경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살피건대, C이 고용환경개선 완료 전에도 원고의 사업장에서 주 2~4회 근로를 제공한 적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2012. 3. 27.자 근로계약 이전의 근무는 친분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과 임금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2. 3. 28. 이전에는 C에게 상황에 따라 사례비로 20~3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을 사업장 운영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급여대장에 기재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은 2012. 3. 28. 이전에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 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월 60만 원 미만을 받던 근로자에 해당하고, 2012. 3. 28.에서야 정식 직원으로 고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일혁

판사김연수

판사김나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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