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4433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2. 6. 21.
판결선고
2012. 8.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른 고용환경개선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2010. 7. 30. 피고에게 '체력단련실 · 도서실 · 기숙사 · 화장실 · 샤워실을 증축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0. 10. 29. 그 개선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1. 25. 그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한 다음 2011. 4. 18. 피고에게 고용환경개선의 결과 고용근로자가 1명 증가하였다며 그 개선지원금으로 34,760,6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신청'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0. 7. 1. 채용한 C을 제외하면 고용환경개선 계획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2010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근로자수는 2명이고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그 다음 2개월(2011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평균 근로자수는 2.66명이므로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이어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1)에 따른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4. 30. 원고에게 그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종전신청 당시에는 그 채용일이 2011. 2. 16.로 되어 있던 근로자 D의 채용일을 2011. 1. 3.로 변경한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등을 첨부하여 2011. 6. 17. 재차 피고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마. 이에 피고는 D의 급여통장을 확인하는 등으로 D의 실제 채용일을 조사하여 D이 2010. 11. 초부터 원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용환경개선 이전부터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 D을 고용환경 개선완료 이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음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소정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 신청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1. 7. 26.부터 1년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인력의 부족으로 위 증축공사기간 중에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D을 채용하기는 하였으나 2011. 2. 16. 이전에는 수습직원으로 채용한 것이고, 위 증축공사의 준공검사 당시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고용환경개선 완료 후 근로자를 1명 더 고용하라고만 하였지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그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1명 증가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여 주지는 않아서 담당공무원의 지시대로 근로자 1명을 더 고용하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이라며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종전처분 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는 D의 고용보험 취득일을 2011. 2. 16.에서 2011. 1. 3.로 정정하여 신고함으로써 D을 2011년 1월의 근로자수에 반영되게 하려고 한 것일 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그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행위 및 소극적 행위를 모두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가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2010. 10. 1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는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의 요건 중 하나로 '고용환경개선 완료 일이 속한 달과 그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계획 제출일부터 고용환경 개선완료일의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개선계획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3항은 위 제7조 제1항에서 월평균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신청 당시에는 '취업기간 2011. 2. 15.부터 2012, 215.까지, 근로시간 8시간, 임금 월급 120만원으로 정하여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2011. 2. 15.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 신청 당시에는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취업기간만을 2011. 1. 3.부터 2012. 1. 3.까지로 고쳐서 작성한 2011. 1. 3.자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종전신청 당시 첨부된 2011년 1월분 급여대장에는 D에 대한 급여지급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사건 신청 당시 첨부된 2011년 1월분 급여대장에는 D에게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의 돈이 2010. 11. 17.에 537,500원, 2010. 12. 16.에 1,930,000원, 2011. 1. 18.에 1,765,000원, 2011. 2. 16.에 1,675,000원, 2011. 3. 25.에 1,200,000원 각 이체된 사실, 피고의 지도점검 당시 D은 2010. 11.에 B에 입사하여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입사일 이전에는 자원봉사, 시간제, 일용, 수습, 아르바이트, 사전교육 등을 포함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D은 원고가 고용환경개선계획 제출일인 2010. 7. 30.부터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인 2011. 1. 25.의 전달까지 사이에 채용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2. 16. 이전에는 D이 정직원이 아닌 수습직원이었으므로 그 채용일은 2011. 2. 1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용환경 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그 다음 2개월에 해당하는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의 월평균 근로자수는 2.66명으로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10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월평균 근로자수인 2명에 비해 0.66 명증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월평균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의 고용근로자수 증가는 없는 셈이 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으려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D을 2010. 11.경 이미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아 왔으면서도 이 사건 종전신청 당시에는 2011. 2. 16. 고용하였다고 하고, 이 사건 신청 당시에는 2011. 1. 3. 고용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맞게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을 임의로 꾸며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그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을 감추기 위하여 행한 것으
로서, 피고가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바,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부정수급행위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준현
판사황재호
판사김이경
칙 제15조에서는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지원요
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원고의 위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는 위 개정 전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적용된다.